문재인 정부의 위헌적 방역수칙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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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위헌적 방역수칙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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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어떤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일로 스스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종 재난에 대한 상황전파 및 관리수습,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를 총괄하는데, 사회재난이 심각상태가 되면 안전행정부장관을 중앙대책 본부장, 제2차관을 차장으로, 안전관리본부장을 총괄조정관으로 하여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구성된다.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 1명이 각 재난 유형에 따라 보임되며, 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나 전국의 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1월 20일에 발병한 우한코로나를 제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되어, 본부장에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대본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대본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 차관급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하여 세계적인 전염병인 우한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일종의 테스크포오스로서 어떤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한 기구이며, 목적이 달성되거나 해결되면 그 자체가 해산되는 일시적 기구이다.

국민들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하여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헌법이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든 각종 령이나, 혹은 지방의회의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며, 국민들에게 요청하는 수칙이나 공무원 내부의 지침으로 국민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각 지방자치 광역단체가 ‘교회방역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안내와 준수 철저 요령’을 전국의 교회에 시달했고, 거제시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7.8.)과 경상남도 문화예술과-8213(2020.7.9.)가 197개 교회에 시달했다.

이에 중대본은 우한코로나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교회안에서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방역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전국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들에게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2020년 7월 10일(금)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을 시행하고, 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시에는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각각 30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모임(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역공문이 전국과 경상남도의 각, 시군에서 공포되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핵심 방역수칙은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신도 등)에게

첫째, 모임 등 금지사항으로서 정규예배(주일, 수요, 금요, 새벽예배)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나, 그 외 교회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구역예배, 수련회, 부흥회) 등의 금지

둘째, 위험행동 금지사항으로 침방울 배출위험도가 높은 찬송은 자제하고, 성가대와 통성기도 금지, 단체식사 및 식사제공의 금지

셋째, 그 외 방역수칙으로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간격 2미터 유지 등이며,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시에는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각각 300이하의 벌금을 부과는 물론이고, 방역수칙에 대한 고의, 중대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치료, 검사비용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며, 책임자와 종사자의 수칙과 이용자(신도 등) 수칙으로 강화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중 책임자와 종사자의 수칙으로는 1)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모임 활동, 행사 금지 2)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과 3) 예배시 찬송자제(찬송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필수), 성가대와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4) 출입자의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성치 등) 5) 출입자와 종사자의 증상확인 6)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7) 시설 내 이용자간 2미터 (최소 1미터) 간격 유지를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우한코로나에 대한 질병방역에 대한 노력은 인정하나 중대본도 준법을 기본으로 하고, 종교기관 상호 형평을 이루어야 하나, 이들 방역수칙은 사찰(절), 성당(카토릭)에는 규제가 없으나, 교회만 예배외 10인이상 모여 기도회 등을 할 수 없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각각 30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첫째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에도 카토릭과 불교와 제외하나 기독교의 교회에만 방역수칙을 적용한 경우로서 형평성을 위반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11조 1항을 위반했다.

문재인 대통령

둘째 우한코로나(폐렴)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질병도 많이 있으며, 특히 우한코로나는 심각한 상태가 아님에도 방역수칙으로 국민을 처벌하려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위반이다.

셋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한코로나라는 질병을 관리해야 함으로 의사 등 의료관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나, 장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보건학과 예방의학을 전공한 공무원일뿐 의료관계 종사자나 의사협회, 의사 등의 전문가집단이 빠진 질병의 관리에 신뢰가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에 발병하여, 6개월이 경과했고, 7월 23일 현재 우한코로나의 누적확진자는 13,938명이며, 격리중인자는 883명이며, 누적격리해제자는 12,758명이며, 사망자는 297명으로서, 2018년의 우리나라의 자연폐렴으로 매년 사망자가 약23,500명 정도로서 매월 약1,958명이 사망하는 수치에 비하면 경계해야 하나, 방역수칙을 어긴다고하여 벌금에 처하고, 교회가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모임 활동, 행사 금지할 정도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한코로나에 관한 방역수칙이 법처럼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방역수칙으로 시정하여 국민들과 교회가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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