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이날 "국조특위는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최씨의 수감시설에 들어가 신문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은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12조와 최씨가 변호인 외 인물을 접견할 수 없게 한 법원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헌법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최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국조특위 소속 국회의원은 이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어서 접견금지 대상"이라며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해 최씨의 불출석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접견 금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은 법무부 교정당국의 관할이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해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행된 국조특위의 최순실 면담강행은 헌법과 법률위반에 상충되는 것인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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