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옹호하는 '큰 그림'설이 주목받고 있다.
100만 촛불 민심을 향해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 있다"고 말해 빈축을 샀던 김진태 의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옹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10월, 최순실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남의 PC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다"며 해당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님을 피력했다.
사실 PC를 활용해 작성된 문서 등의 디지털 자료가 증거물로서 효력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이다.
바로 지난 5월, 김진태 의원의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이메일, 문서 파일 등의 디지털 자료들이 55년 만에 법적 증거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자 김진태 의원은 SNS를 통해 "그동안 컴퓨터 문서는 부인하면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오늘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는 과학적 감정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 증거의 세계로 들어오는 데 수십 년이 걸렸네요. 특히 간첩사건에서 아주 유용할 겁니다"라고 자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김진태의 큰 그림 보지 못했다"며 그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17일, 촛불집회에 맞서 열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에 참여해 독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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