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5·18특별법에 위헌 소송 급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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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5·18특별법에 위헌 소송 급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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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골치덩이인 광주5·18은 현재도 진실 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미완의 사건이다. 매우 중립적으로 언급해도 그러한데, 지금까지 그건 광주소요, 광주사태,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5·18민주화운동으로 통한다. 노태우 시절인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첫 제정되었고, 김영삼 시절인 1995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뤄졌던 걸 우린 기억한다.

오늘 분명히 해두자. 5.18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것은 순전히 김영삼의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이후다. 그가 소급입법이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81년도 옛 재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걸 당시 대법원이 했던 충격적인, 실로 충격적인 사법 쿠데타라고 본다. 현대사가, 나라가 온통 뒤집힌 것이 그때부터이고 이후 광주는, 5.18은, 김대중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어떤 성역이 됐다. 거짓과 허구가 대한민국 이에 올라타 찍어누르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

그러한 5·18 은 지금도 뜨거운 쟁점이어서 문재인이 5.18정신이란 걸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다는 대선 공약을 했다. 더 어이없게도 윤석열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한다. 이게 뭐냐? 5.18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 여의도 정치권이 사실상 한몸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것도 아주 의미심장하다. 민주당이 주도해 올 1월 개정한 ‘5·18특별법’ 제8조 제1항에 ‘5·18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독립적인 연구자들의 집단인 5.18역사학회가 지난 주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 청구서는 평이하면서도 담을 걸 다 담고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에 5·18에 대해 민주화 운동설과 북한군 폭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행 5·18특별법은 민주화 운동설 지지자들에 의해 개정되었는데, 그게 진실을 추구하려는 청구인들을 포함해 다수의 국민을 협박하고, 또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게 정상이냐는 것이다. 즉, 논쟁 중인 사안에 대해 이 나라 법률이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고, 반대쪽은 찍소리만 내면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형을 때리도록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건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이 평등하다는 권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정곡을 찌른 청구문이다. 당장 현실을 보자. 지금도 5·18 진실 규명이 한창인데, 그 법은 5·18 진실을 덮고, 5·18 유공자들의 정체를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대로 그들과 반대 진영에게는 겁박을 하는 효과를 준다. 때문에 말하고 글을 쓸 때도 혹시 이게 법에 걸리지 않을까, 정치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가 싶어 자기 검열을 하게 하게 만든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사회가 다 된 것이다. 그 점에서 이번 청구문은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승리다. 아까 언급한 법에 걸리지 않을까, 정치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가 싶어 눌려왔던 1년 세월을 견뎌내고 회원들이 자기 돈 들이고 시간을 쪼개서 문재인 정권에 항변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문의 지적대로 그동안 헌재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목적이 정당한가, 방법이 적절한가, 피해는 최소화하고 있는가 등을 따져서 어느 하나만 저촉되도 바로 위헌 판시를 내렸다. 아무리 이 헌재가 문재인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많더라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가려달라는 국민적명령이 이번 청구문 제출이다.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헌재가 그걸 확인해줬으면 하는데, 최악의 경우 차일피일하면서 몇 년을 넘길 수도 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세월아 네월아 할 경우 우리는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5.18역사학회 회원에는 양동안 교수 지만원 박사, 제주대 배종면 교수, 부산의 하봉규 교수, 건국대 이용식 교수 등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 수두록하다. 그리고 저 조우석도 멤버라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이 글은 14일 오후에 방송된 "악법 5·18특별법에 위헌 소송 급브레이크"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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