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주거지와 학교, 병원 인근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불법배출 차단에 나선다. 자동차 정비업소와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도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VOCs는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요 원인물질로 꼽힌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은 물론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를 넘어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6월은 연중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도는 주요 배출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와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도는 이 가운데 주거지와 가까워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유기용제 등을 일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권문주 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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