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윤석열 네거티브에 가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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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윤석열 네거티브에 가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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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대한 대선후보 지지율 하락을 목적으로 발생한 고발사주 의혹 고발건은 검찰이 수사로 고발을 사주한 사람이 누군지? 수사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으나 명쾌하게 밝히지 않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사주의 대상으로 가상하고, 이에 대해 '손주성 검사가 과연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혹은 김웅 의원이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제보자가 조 모씨가 맞는지?'가 핵심이다.

윤석열 대선후보
윤석열 대선후보

고발장 사주의혹은 지난 1일에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일부 빠뜨린 일도 있지만 현역 국민의힘 소속인 김웅 의원이 날이면 날마다 횡설수설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선후보에서 혹은 대선에서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한 고발장 사주의혹의 주연격인 손준성 현직 검사와 김웅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미래통합당 당직자 조성은이 진실하게 말해야 하나, 이들은 문제의 핵심에서 살짝살짝 피해가며 여론을 조작하는 이들의 폐륜적 행위는 지난 6개월 동안 여야를 넘어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윤석열을 흔들고 있기에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하나 사도세자 신세인 이준석 대표로는 참 어렵다.

이번 윤석열 지지율 하락을 위한 덤테기 사건인 청부고발 사건은 그의 총장시절 정부와 각을 세우는 등 정부 특히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노골적인 업무배제 등의 이유로 생성될 수 없는 정치적 여건이었고, 자살골에 가까운 일을 벌일 수도 없고 4.15총선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문재인 정부에 가장 강력한 칼을 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드루킹사건, 조국 전 장관 수사건, 월성원전 수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2회나 걸쳐 직무배제에 당했던 만큼 그런 호제가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의 칼에 의해 제거됐을 것이다.

대선후보 윤석열의 이런 기개가 국민들로부터 호출당하여 대선후보가 됐고, 출마선언에서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바로 세우며, 둘째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한 권력사유화를 제지하며 셋째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정권교체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출마했다는 의지를 보더라도 이런 일은 불가하다.

지금까지 인터넷 언론사나 유투버에서 허접한 사건을 발표하면 그것을 신문에서 보도하고 방송에서 뉴스로 보내면 이것이 여론조사로 반영되어 여론조사 결과가 떨어뜨리기 위해 기획한 이들의 네거티버 전략이 먹혀 9월 9일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재명 27%, 윤석열 24%, 홍준표 15.6%, 이낙연 13.6% 등이고, 더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34.9%, 이낙연26%, 박용진 6.2% 순이며, 보수야권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32.6%, 윤석열 25.3%, 유승민9.9%순으로 홍준표가 윤석열을 제치고 처음으로 보수야권후 보적합도에서 1위로의 등극했다.

청부고발건의 조성은 제보자
청부고발건의 조성은 제보자

그간 윤석열에 대한 지지하락을 목적으로 생성된 네거티브는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사건과 윤석열의 부인을 쥴리라는 모욕사건과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사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유튜브 방송의 기자가 생성한 것을 검증하지 않고 더민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확인 네거티브 혹은 스캔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 놓을지 모르나,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사건들이 정리되어 갈 때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더민주당의 대선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것이기에 더민주당의 대표 책사인 이회찬의 계책도 한계를 맞이한 듯하다.

애매한 검찰발표로 제보자인 조성은이 오히려 피해자인 윤석열을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단다.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관련 건은 공익신고자가 되는데 68일이 걸렸으나, 이 고발 사주건은 단 6일이 걸렸고,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기자단 문자메세지를 통해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은 충족하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사주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둔갑시킨 대검찰청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직무처리는 검찰도 윤석열의 대선지지도를 추락시키기 위한 네거티브에 가담한 의심이 든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동법 제2조의 별표에 해당되어야 하나, 직권남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판단도 검찰이 아닌 국민권익위가 하며,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하여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길게는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고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의 '화무십일홍권불십년(花無十日紅權不十年)'라는 고사성어처럼 권력자는 반드시 후일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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