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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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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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누가 대표냐에 따라서 그 역할은 천차만별로서 경험과 지식이 그 역할을 뒷받침한다.

조직은 그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활력을 뛰기도 하고, 또 쇠퇴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당조직은 과거에는 그 정점에 있는 대표는 총재라는 중앙집권체제의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을 한 위계조직에 가까웠다면, 현대로 오면서 집단지도체제의 대표최고위원이라는 집단성 단일지도체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고, 국민의힘 역시도 최고위원회제도의 대표최고위원 체제다.

국민의힘 황교안 대선후보
국민의힘 황교안 대선후보

어느 정당이든 당 대표는 당헌과 당규를 잘 지키면서 융통성있게 정당을 움직여야 하나 국민의힘 당 대표의 당헌상 지위와 권한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중앙당 주요당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당직자회의와 당 대표 등 중앙당 주요당직자가 참석하는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그 외 원활한 당무수행하기 위해 당직자회의를 소집하거나,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지며, 당규 상으로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를 포함하여 9명으로 당규 제3조에 의한 기능을 가지나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도 최고위원회의 기능에 이에 속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체제 후의 경선에 의해 선택된 최고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전락했고, 이런 이유 등으로 정당의 시스템의 약화와 최고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든 격이다.

4.15 부정선거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서울법대 출신의 장기표 후보와 법무장관을 지낸 황교안 후보가 지난 2020년의 총선이 인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포함 약 3개의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의 소송중단으로 재검표가 중단된 시점에서 4.15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4.15총선가 부정선거임을 주장했다.  

이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지지세력들은 4.15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황교안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제3차 컷오프를 통과할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 9월 29일 보수우파 유튜브인 공병호TV에서 “4차 토론회까지 보시고, 누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적입자라 생각합니까?”라는 유튜브 설문에 6만 7천명이 참여하여 윤석열 50%, 홍준표 12%, 황교안 32%, 유승민 1%, 최재형 4%로 나왔고, 비슷한 시기인 9월 27일 이봉규TV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유튜브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1십8만명이 투표해서 윤석열 64%, 홍준표 13%, 황교안 15%, 최재형 6%로 나왔다.

국민의힘(보수우파)의 지지도를 위의 조사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정리하면 윤석열 57%, 황교안 23.5%, 홍준표 12.5%, 최재형 5%로서 제2차 컷오프의 결과와는 현저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비록 여론조사기관이 아니지만 사실상 공병호TV와 이봉규TV는 우파 유튜브 방송으로서 이런 결과는 국민의힘 혹은 자유우파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고, 적어도 이 기준에 의거한 양 방송의 국민의힘(자유우파)의 평균 지지율은 윤석열 57%, 홍준표 12.5%, 황교안 23.5%, 최재형 5%로서 이와 같은 유형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 의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여론조사 기관이나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이든지 모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는 11월 5일에 3차 컷으프를 통해 선출되겠지만 국민의힘 제2차 경선에서 1위 윤석열, 2위 홍준표, 3위 유승민, 4위 원희룡 후보가 된 것도 축하드릴 일이나, 당원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최고위원회는 제기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황교안 후보는 법원에 경선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고, 최고위원회와 당 선관위에 경선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당 언저리에도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경고하자, 황교안 후보는 “당이 언제부터 개인소유냐?”고 맞받으며 앙금이 커지던 중,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악성종양 같은 문제”라고 폄하하자 “인지능력이 그 수준 밖에 되지 않느냐며, ”이준석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큐알코드로 투표용지를 제작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의 위반, 둘째 사전투표용지가 프린트 용지가 아닌 빳빳한 인쇄용지인 것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의 위반이며, 셋째 배추 잎 투표용지, 붙어있는 투표용지, 어개진 기표도장의 투표용지도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넷째 투표자수와 투표용지가 꼭 같지 않고 적거나 많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69조 위반인 것은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것을 입증됐다.

부정선거의 시비여부는 공직선거법의 위반여부이기에 황교안 후보는 최소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물증을 내세워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했기에, 이준석 대표가 황교안 후보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잘 살피고, 당 대표 1인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당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살려 결론을 도출하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답변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는 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든가, 무례를 당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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