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뉴스타운, 조갑제 사이트, 인터넷 독립신문, 무한전진, 부추연의 활발한 보도에 경의를 표한다.
6월 20일 오후 4시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열린 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씨에 대한 재판에는 전국적으로 애국인사들이 와서 방청을 한 것과 대조적으로 언론인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날 재판은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으로 긴장감이 감돌 정도로 치열한 공판이었는데 언론은 그 소중한 기회에 노무현 숨겨진 딸 의혹에 관한 엉터리 수사를 낱낱이 지적한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언론은 노무현 숨겨진 딸 의혹에 관한 엉터리 수사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보도내용은 저의 모두 진술 내용을 원용하기 바란다.
변호인의 모두 진술 원문은 20페이지가 넘는 것(알기 쉽게 이해를 돕도록 거의 절반으로 줄인 내용으로 편집한 것도 있음)으로 그 내용에 의하면 노무현 숨겨진 딸 의혹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로 수사되고 변호인이 검사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요구가 변호인의 완강한 항의로 겨우 구속영장만 복사가 허용되었을 뿐 고소장에 대한 열람 등사마저 거절당한 경위등 검사의 편파적이고 기형적인 수사가 소개되어 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할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이 조사되지 않고 과거 노무현과 변호사를 동업으로 하였던 정재성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만 진술조서를 받아 수사를 종결한 기형적인 불법수사에 대한 상세한 비판은 물론 피고인이 검사의 개개인에 신문에 대하여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의 명예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노무현을 구속하기 전에는 검사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개진하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 내용으로 법정은 검사의 항의와 변호인의 공방으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7월 11일 오후 4시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는 고소인 민미영과 월간조선 백승구기자(민경찬이 노무현을 평소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는 기사를 2004년 3월호에 기고한 기자임)를 불러 증인조사를 하게 되었다.
6.20일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노무현, 노건평, 민경찬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민미영의 주소지 이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과 노건평이 처남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준 부동산의 신구등기부등본등 사실조회신청도 해두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월 11일 오후 4시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 노무현 숨겨진 딸 공판에 언론인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지금 모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노통은 알아야 한다.
결국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 뿐이다.
민심이 천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