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패이턴츠(FOSS PATENTS)’ 27일자(현지시각) 글에 따르면,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해당 디자인 특허에 대한 권리(미국 특허 D618677)를 포기한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애플은 문건을 제출하면서 “권리 포기에 대해서 특허 D618677와 D593087 디자인 특허가 중복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삼성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Judgment as a Matter of Law)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해당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애플에 따르면, 특허 D677과 D087특허가 사실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하나를 제외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는 D677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과 D087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 목록이 서로 달라 앞으로 있을 소송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다.
애플이 포기하기로 한 D677특허는 침해했으나 하나 남겨둔 D087특허는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제품과 관련된 손해배상액이 5억 2천만 달러로 애플은 이 부분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만일 법원이 배심원 평결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평결 당시 액수인 10억5천만 달러에서 반절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당시 평결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삼성의 배상액은 제품별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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