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밝히고, 애플은 삼성전자에 1건에 2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관련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판매금지 처분 판결이 난 제품은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를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었다.
이후 애플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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