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대국 미국 법원의 비이성적 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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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 미국 법원의 비이성적 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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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재판의 몰이성적 평결은 쇠락하는 초강대국의 초조한 어거지

▲ 삼성과 애플사 간에 벌어진 세기의 특허소송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벌어진 세기의 특허재판에서, 아마추어인 동네 아줌마들과 동네 아저씨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원에 모여 열렬한 비이성적 애국심의 평결을 했다.

바로 삼성과 애플사 간에 벌어진 세기의 특허소송에서인데, 미국 법원의 배심원들로 참가한 애플사 인근에 있는 동네 아줌마들과 동네 아저씨들 등 여러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전문가들보다 훨씬 빠른 초고속 만장일치 평결로, 자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들 배심원단은, 전문가들도 검토와 판정이 쉽지 않은 수많은 자료들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의 시간조차 갖지 않은 채, 삼성 측의 기술특허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국기업인 모호한 디자인특허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몰이성적 초고속 평결을 했다.

이들은, 삼성 측이 천문학적 연구비를 지출하면서 수립한 표준특허를 애플사 측이 허락도 없이 도용한 데 대한 책임 등은 전혀 묻지 않고, 애플사 측이 주장한 디자인특허 침해 등의 사실만을 진실로 인정하여, 삼성 측에 1조2천억이라는 천문학적 배상을 결정하는 평결을 했다.

삼성측이 침해했다는 디자인 특허에는, 평면 화면에 둥근 모서리라는 부분을 포함하여, 화면 주변의 띠, 아이콘 크기와 배열, 멀티터치 화면크기 조정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제도란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 사용권을 주는 제도다. 디자인특허(의장등록) 또한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모서리가 네모나건 동그랗건 간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 형상마저 특정인에게만 독점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만약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이 애플 고유의 보호 받아야 할 아이디어이자 배타적 디자인권이라 친다면, 또다른 회사가 90도 각도의 모서리 디자인을 특허 출원하고, 육각, 팔각 모양의 모서리 디자인 별 경우의 수를 누군가가 몽땅 특허출원(의장등록) 해 버리면, 미처 디자인 특허 등록을 못해둔 기타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모서리 디자인도 임의대로 사용 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상식에 반하게 된다.

화면 주위에 띠를 두른 것조차도 애플 고유의 디자인이라 인정하며, 띠를 두른 화면을 디자인 도용이라 판정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이 화면 주변에 두 줄띠, 세 줄띠, 네 줄띠를 몽땅 색깔별로 등록 해 버리면, 미처 등록하지 못한 다른 회사는 화면 주위의 띠를 마음대로 디자인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때문에, 누구나 생각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형상은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것이다.

멀티터치 화면크기 조정 기능 또한, 삼성에서 도용한 기술로 인정 했지만, 이미 수많은 터치스크린 제품들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필연적인 기술로서 자동차의 바퀴가 네 개인 것과 같고, 주택의 창문이 네모인 것과 같은 필연적인 것이다.

만약, 어떤 회사 하나가 바퀴 네 개짜리 자동차 형태를 특허등록 해 버리면, 나머지 회사들은 바퀴를 다섯 개로 만들어야 하는가? 만약 다섯 개마저 특허등록 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떤 회사가 주택의 창문을 세모, 네모, 원형 몽땅 다 특허등록 해버리면 나머지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평결은 보편타당의 원칙에 어긋나며, 무엇보다도 상식에 반한다. 이 문제는 상식의 선에서 접근하고 이를 미 법원 측에 강력히 주장해야 할 문제다.

만약 우리가 직각 모서리와 45도 모서리 형상을 특허등록 했다면, 다른 회사는 어떠한 모서리 디자인도 쓸 수 없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또한, 화면 주변의 띠가 고유의 디자인이라면, 우리가 띠 없는 디자인과 두 줄띠, 세 줄띠, 네 줄띠를 색깔별로 특허출원 해버리면, 나머지 회사는 띠를 쓸 수도 안 쓸 수도 없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따져야 한다.

아이콘 크기와 배열 또한 배열 가능한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누군가가 몽땅 디자인특허로 선점해 버리면, 미국의 타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이콘 배열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상식에 맞느냐? 라는 질문까지 던져야 하며, 만약 이러한 황당한 평결이 판결로 굳어진다면, 그런 몰상식한 나라의 몰상식한 법원의 수준에 맞추어서 정말로 위와 같은 특허신청을 해야 한다.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 배심원들도 미국 국민이자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이상, 심정적으로 자국 기업의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 못할 바 아니나, 일방적 자국민 편들기와 텃새도 정도껏 해야지, 도를 지나치게 넘어버리면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다.

만약, 이것이 변두리 미개발 후진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러려니 하는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법원, 그것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재판에서 한복판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그 황당함에 입을 다물 수 없는 것이다.

자기들을 쳐다보는 수많은 눈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런 무리한 애국심을 일치단결해서 발휘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 국민들의 초조감이 묻어난 결과로 보인다.

말로는 초강대국이지만, 항공, 군사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에서 앞서가는 제품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1위였던 자리를 타국에 넘겨준 데 대한 초조감이 '동네창피'를 무릅쓴 '애국심의 편파평결' 이라는 비이성적 평결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식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어거지 판결까지 해 가면서 외국기업을 짓밟는 텃세를 자행한다면, 이웃 국가들로부터 비웃음을 자초하게 될 것이며,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게 될 것이다.

세계 시장을 장악한 우리 기업을 누르기 위해 '동네창피'까지 무릅쓴 초강대국의 아우성을 보면서 피부로 격세지감을 느끼며, 세상의 중심을 향해 거대 기업과 당당하게 맞짱뜨는 우리기업의 건투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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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2-08-28 23:27:41
진거슨 진거싱께 승복도 할줄 알아야제. 동내아줌마니 뭐시기니 하능것은 미국 사법제도를 모르는 무식한
소링께로.. 한국계 재판장이 한 재판인디 애구심 타령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말랑께...재판진행은 재판장이
하능거시여. 우수한 연구원들이 있응께 아프로는 모방같은거 하지말고 독자적 좋은 재픔 만들면 쓸껑께로.

함께손잡고 2012-08-28 13:51:13
좌파 꼴통님들 이런 때 좀 나서라.
여중생 교통사고 같은 데서나 거품 물지말고...
미군철수 어쩌고 하면서도,
"그럼 안보대안이 뭐냐?" 라는 질문에는 말문 막히지 말고...
꼴통좌파들아 이럴 때 나서라니깐?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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