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가 제소한 특허기술이란 ‘아이폰’을 가로 혹은 세로로 놓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하는 기술(Screen Rotation)이라고 ‘씨넷(CNET)’이 11일 보도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미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애플’이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법원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수 로빈슨(Sue Robinson)연방판사는 특허침해 여부는 배심원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재판 속개를 결정했다.
‘특허괴물’이란 통상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제품도 만들지 않는 회사를 지칭하며, 이 특허괴물회사인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는 애플의 경쟁사인 일본의 소니와 핀란드의 노키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압축 기술인 MPEG2, MPEG4 기술 특허 보유회사인 MPEG LA가 공동 소유한 회사로, 모바일미디어와 MPEG LA는 동일 인물이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이다.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는 주로 소니와 노키아에서 생성된 특허 30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폰은 물론 PC, 랩톱 심지어 카메라, 휴대용 게임 콘솔에 등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이든 특허 침해로 제소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구조로 특허료를 챙기는 ‘특허괴물’을 통해 소니와 노키아는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로부터 제소당한 애플이나 다른 회사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는 것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이를테면 ‘특허 피제소’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소니의 ‘화면 자동회전’ 특허는 지난 99년 특허요청이 제출됐으며,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소니의 특허는 스마트폰의 각도 등과 관계없이 똑바로 된 이미지를 표시해주는 선행기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이번에 거절당했다.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는 지난 2010년 7월 화면 자동 회전 기술을 비롯해 자사의 18개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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