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인 아이폰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로 7억 7백만 달러(약 7천 9백억 원)의 손해배상 요청을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애플은 “(연방지법에서 지난 8월 24일 배심원단이 인정한)삼성에 대한 10억 5천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의 배상을 요구한 평결은 신제품 발매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미 삼성의 스마트폰 8개 기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삼성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판매중지 요청 대상기종을 26개 기종으로 확대했다.
한편, 삼성전자측도 지난 8월의 배심원단 평결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할 시간이 없었다”며 역으로 배상액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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