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극구 그런 일 없다며 이른바 오리발을 내놓고 있는 “옛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징용”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낸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20일 오전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에 근거하여 중재 회부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9일 협정 3조 1에 근거한 회담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그 이후에도 회담에 응하도록 거듭 독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회담 요청에서 4개월 이상이 지나도 한국 측이 불응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협정에 근거하여 협의에 의한 본건을 해결하지 못 했다”고 판단하고 중재 회부에 단행했다.
협정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60일 이내에 분쟁의 결정을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 위원회에 회부한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는 중재에 응하는 협정상의 의무를 지고 있어,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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