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일, 되풀이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일본 공영방송 NHK의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태평양 전쟁 중 ‘강제징용공’을 둘러싼 한국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로, 한국의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ㄱ자산을 압류할 것으로 법원에 제기한 문제와 관련, 국제법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조치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어 “극히 유감이며, (일본)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원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국체적인 조치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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