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에 중재부탁 ‘징용공 소송’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일본 정부, 한국에 중재부탁 ‘징용공 소송’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에 근거하여 중재 회부를 한국 정부에 통보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는 중재에 응하는 협정상의 의무를 지고 있어,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는 중재에 응하는 협정상의 의무를 지고 있어,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극구 그런 일 없다며 이른바 오리발을 내놓고 있는 옛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징용소송을 둘러싸고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낸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20일 오전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32에 근거하여 중재 회부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19일 협정 31에 근거한 회담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그 이후에도 회담에 응하도록 거듭 독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회담 요청에서 4개월 이상이 지나도 한국 측이 불응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협정에 근거하여 협의에 의한 본건을 해결하지 못 했다고 판단하고 중재 회부에 단행했다.

협정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60일 이내에 분쟁의 결정을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 위원회에 회부한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는 중재에 응하는 협정상의 의무를 지고 있어,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