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 모두 “4대 수출통제 체제위반 사례 국제기구 조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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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 모두 “4대 수출통제 체제위반 사례 국제기구 조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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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통상 문제를 안보문제로 이슈화 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
- 일본 수출규제 명분 : 징용공 문제 ➔ 한국 신뢰문제 ➔ 안보문제로 비화
- 4년간 150여 건을 적발, 대외 공개는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고 이행하고 있음 증명
- 일본 고위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 매우 유감
- 일본의 위반 사례 철저하게 조사
일본 수출규제 명분 : 징용공 문제 ➔ 한국 신뢰문제 ➔ 안보문제로 비화
일본 수출규제 명분 : 징용공 문제 ➔ 한국 신뢰문제 ➔ 안보문제로 비화

청와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를 공정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2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일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전부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수출 통제 4대 체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제안은 일본이 지난 14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3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한다면서 그 이유로 강제 징용공문제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국이 신뢰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류를 변경하더니 급기야 한국이 불화수소 등 품목을 북한과 우호국인 시리아 등지로 밀수출해 안보상의 문제로 둔갑시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이 이어지자 당초 통상문제가 안보문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4대 국제수출통제 제체는 바세나르 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와 핵공급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Australia Group)을 뜻한다.

아래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12일 오후 2시 브리핑의 내용이다.

[김유근 /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UN 회원국으로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UN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일부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4대 국제 통제수출통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UN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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