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국 단둥은행 전격 제재’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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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중국 단둥은행 전격 제재’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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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BDA조치와 동일한 조치, 앞으로 미국 독자적 조치 이어질 듯

▲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미국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기관들은 단둥은행과 관련된 해외계좌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해외 은행을 통한 단둥은행의 미국 금융시스템 간접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타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의 단둥은행(the Bank of Dandong, China)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 2005년 마카오(Macao)에 위치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조치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정부가 북한과 거래를 이유로 중국 은행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12년 만의 일이다.

2005년 당시 미국 재무부가 BDA 은행을 제재하자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가 동결됐으며, 중국 내 은행 등 24개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고. 때문에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29일(현지시각) 중국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단둥은행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고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

미 재무부는 이어 “중국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스템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잇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는 미국 은행을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부는 단둥은행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기업들에 수백만 달러를 거래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북제재 대상자들과 북한의 위장회사들이 단둥은행을 통해 금융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미국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어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기관들은 단둥은행과 관련된 해외계좌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해외 은행을 통한 단둥은행의 미국 금융시스템 간접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미 재무부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중국이 대북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어, 이에 약속을 지키는 일이며, 최근 중국의 대북압박 도치가 ‘통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낸 트럼프 대통령 정권의 독자적인 조치이며, 앞으로 단계적인 조치들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단둥은행 제재조치 이외에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중국인 2명과 중국기업 1곳을 대북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이날 재제대상에 추가된 중국인은 순웨이와 리홍리, 그리고 ‘다이렌 글로벌 유니티 쉬핑(DGUS=Dalian Global Unity Shipping)'으로 모두 북한과 불법 거래 혐의가 적용됐다.

OFAC측은 중국인 순웨이(Sun Wei)는 미국의 제재대상인 북한 해외수출은행(FTB=Foreign Trade Bank)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장회사를 운영한 혐의이고, 리홍리(Li Hong Ri)는 역시 미국의 제재대상인 북한 고려은행의 중국사무소 관계자 리송혁을 대신하여 여러 개의 위장화사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이며, DGUS는 연간 70만 톤의 석탄과 철강제품을 운송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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