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대통령, 최순실 등 범죄 상당부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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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대통령, 최순실 등 범죄 상당부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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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11시 검찰 중간수사 발표 내용

▲ ⓒ뉴스타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 원대 기금을 출연 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재단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력 막후에 숨은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최씨 측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는지가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 PC 내 문서 50여건 외에도 최씨 주거지와 비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 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모든 문서가 공무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부 문서는 민감한 군사·외교 정보가 담고 있어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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