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의 발목잡기로 일그러진 국회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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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의 발목잡기로 일그러진 국회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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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탄핵법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 ⓒ뉴스타운

국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국회야말로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임이 틀림없다. 이런 국회는 일 년 내내 문을 닫아 놓는 것이 국민 건강에도 이롭다는 생각이다. 5월 임시국회를 연 이유도 따지고 보면 한판 걸쭉하게 싸움판을 벌이기 위한 빌미에 불과했다.

여야는 지난 5월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다. 방청석에는 견학차 나온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린 시간은 65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싸움질 하느라 현 정부가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제출한 민생법안 56건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민생법안은 정쟁거리도 아니고 여야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이었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새민련이 인질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질이란 바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었다. 새민련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법안은 협조해 줄 수 없다면서 65분간 내내 싸움질에 정신이 나간 나머지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에 와 있었는데도 새민련 법사위원장인 이상민이 마지막 요식절차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 이날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사무처조차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참으로 치사하고 야비한 짓이었다. 입만 열었다하면 국민과 민생을 들먹이는 새민련이 국민과 민생이라는 말은 선거 때 표를 구걸할 때나 사용하는 일회성 선거용일 뿐이었다.

이날 겨우 통과된 법안은 달랑 3개였다. 이날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민란상태에 직면하게 될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된 지방재정법, 그리고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고작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그저 형식적으로 일본 아베 총리 규탄안 등 2건의 결의안만 처리했다.

특히 청년실업대책으로 6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경제 법안들과 취업 후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과 같은 민생관련 법안은 새민련의 발목잡기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제출된 민생관련 법안은 새민련의 훼방으로 인해 3년 동안이나 낮잠을 자고 있는 걸 보면 국민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볼모로 삼은 새민련에게 있다. 물론 어설프게 이 내용에 합의해준 새누리당 합의멤버들에게도 있지만 새민련의 무게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다. 새민련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그 어떤 국민도 인상시켜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사안이다.

특히 사회적 합의기구나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 없이 새민련 문재인이 공무원 연금개혁 개악에 대한 물타기 용으로 느닷없이 합의 막판에 끼워 넣은 사안이라 정당성도 없다. 특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도 2007년 노무현 정부시절 문재인을 비롯한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 장래 발생할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법안이었다. 그 당시와 비교하여 재정이 나아진 것이 전혀 없는데도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새민련은 자신이 과거에 실행했던 법안도 온통 부정으로 일관하고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끔 사사건건 발목을 비틀어 그 반사이익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고약한 정당이 바로 새민련이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도 자기 얼굴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집단이 바로 새민련이라는 정당이다. 이러니 선거 때마다 연전연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새민련의 발목잡기를 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정당은 백해무익한 정당이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청맹과니들의 집합소와 같다고 여기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니 새민련의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폭삭 주저 앉았을 것이다.

지난 12일의 국회본회의는 의사진행 발언자들의 엉뚱한 발언 때문에 온갖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완전 난장판 그 자체였다. 막장 국회의 명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었다. 새민련의 어떤 여성의원은 질질 짜는 장면도 연출했다. 많은 국민이 목격한 이날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도 지난 3년간의 국회모습과 닮았는지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방청석에서 이런 광경을 구경하던 초등학교 인솔 선생님은 너무나도 황당하여 허겁지겁 아이들을 이끌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여기서 국민들뿐 아니라 청년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밥값이나 제대로 하고 다니는지 이들이 받아가는 급여부터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매월 일반수당으로 646만원, 관리업무 수당으로 매월 58만원,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313만원을 받아가며 명절에는 상여금까지 받는다. 이렇게 받아가는 일 년 연봉이 1억 3천7백만 원이다.

또 국회의원 한 사람 밑에는 거느리고 있는 식솔도 많다. 4급보좌관 2명이 따라붙고 5급 보좌관도 2명이 따라 붙는다. 그 외에도 6급비서 1명, 7급비서 1명, 9급비서 1명 등, 총 7명의 공식보좌진을 거느릴 뿐 아니라 유급 인턴도 2명이나 고용할 수가 있다.

식솔들의 연봉을 살펴보면 4급 보좌관의 연봉은 7149만원이며, 5급 비서관의 연봉은 6220만원이다. 6급의 연봉은 4318만원이며, 7급의 연봉은 3732만원 받고, 9급은 2880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국회의원 한 명에 들어가는 국가세금이 무려 일 년에 무려 7억 7백만 원이나 된다. 이외에도 또 있다. 국회의원은 차량지원비도 받고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을 받는다.

이 모든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특권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특대우를 받는 국회의원이 하는 짓이라곤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허구한 날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싸움 하느라고 낮밤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일반기업 같았으면 망해도 벌써 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러니 공천전쟁에 눈이 뒤집혀지지 않을 수가 없어 집안싸움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어떤 집구석을 매일 구경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데도 청년실업자나 청년실업자를 둔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엉터리로 해놓고 엉뚱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볼모삼아 민생법안을 외면한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직접 탄핵을 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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