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도 수사대상에서 피할수가 없을 것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문재인도 수사대상에서 피할수가 없을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면은 법무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문재인의 말은 거짓말

▲ ⓒ뉴스타운

성완종이 남긴 메모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심증적 단서 정도가 될지는 몰라도 확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늘 조선일보가 특종으로 보도한 성완종의 장부라는 것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메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검찰이 확보했다는 성완종의 장부에는 새민련 중진의원급 정치인의 이름도 7~8명이나 적혀있었다고 했으니 정치권 전면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성완종이 평소에도 수많은 인맥을 관리했을 정도로 유명한 마당발이었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경남기업이 잘 나가던 시기였으니 조만간 수사망에 야당정치인의 이름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기도 했다. 그동안 정치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마다 새민련이 언제나 전과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특검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런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은 회사자금을 빼돌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는 불법자금을 뿌리며 인맥을 형성하는 로비자금으로 섰고 한편에서는 서산장학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역민에게는 자신을 매우 성공한 기업인으로 변모시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이중전술을 써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백억 원이나 된다는 장학기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그 과정은 상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성완종은 2004년 특경법(횡령)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2월6일에는 행담도 게이트에 연루되어 배임중죄혐의로 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 6월26일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성완종에게는 범죄경력이 뒤따랐다.

성완종이 순수한 기업인이었다면 이와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손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손으로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성공한 기업가처럼 이중생활를 했다고 해서 그가 지은 전과기록과는 결코 바꿀 수가 없다.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대도 조세형 같은 사람이 도둑질한 금품의 일부분을 사회에 기여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범죄는 역시 범죄인 것이다.

그러나 성완종은 두 번의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사면을 받는 특혜를 누렸다. 평범한 국민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아 아직도 사면이 되지 못한 민초들이 즐비한데 성완종의 특별사면은 보통 이상의 소위 끝 발이 없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4.29 재보선에 서울 관악 을에서 국민모임으로 출마한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이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새민련 문재인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동영 후보 측 임종인 대변인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기업인이 한 정권에서 2번씩이나 특별사면 혜택을 받았다.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2번의 특별사면을 주도한 책임자가 모두 문재인 대표였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되자 문재인은 사면은 법무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비켜갔지만 계속 문제가 제기되자 처음에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사면을 요청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정동영 후보는 열린우리당 시절 당의장 직에다 통일부장관을 지냈고 누구보다 권력 핵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동영의 의혹제기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임종인 대변인은 또 이런 말도 했다. "특히 2007년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 시절 이뤄진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특사였다. 특혜성 또는 대가성 의혹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다"라며 "비슷한 시기에 경남기업 계좌에서 5000만~1억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점도 의혹의 근거"라고 밝혔다.

또 "성완종 전 회장의 2번의 특사 특혜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나 '성완종 특검'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문재인 대표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단히 중요한 근거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2007년 특별사면의 경우 초고속 사면이었을 뿐 아니라 성 전 회장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나 '성완종 특검'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문 대표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사면 때는 정부 보도자료 '주요 인사' 명단에서 성 전 회장이 빠져 있어 '비공개 특사' 논란도 있었다. 성완종의 첫 사면 당시 문재인은 민정수석이었고, 두 번째 사면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07년 12월 특별사면 당시 법무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성 회장의 사면을 강행한 것으로 14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성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해 그 초안을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성 회장은 불과 2년 전 사면을 받고 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인사인데 다시 사면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사면 과정에 관여했던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는 여러 정치인과 김대업 씨, 성 회장 등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씨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의견은 반대가 분명했다. 그렇다면 사면은 법무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던 문재인의 발언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다.

어쩌면 성완종이 특별사면을 받게 된 내용과 배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문재인 대표라는 점에서 문재인의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정치권과 결코 피해갈 수없는 건곤일척의 싸움을 해야 한다. 수사결과 불법으로 돈을 받은 정치인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나 여,야 모두 예외 없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