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인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한데 에는 언뜻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휘책임이란 명령계통을 가진 조직 내에서 하급제대와 직원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보고를 받을 권한을 가지고 그 업무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간부 누구나에게 있는 것으로 명문화되거나 위임규정과 전결규정 또는 관례화 된 관행에 따라 그 책임을 단계화 하고 업무소관별로 구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제를 일으킨 일선 정보관과 직접감독책임이 있는 팀장에게는 실무책임을 그 소속 국 실장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한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차차상급 지휘감독자인 2차장(차관급)에게까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는 수사결과와 재판에 의해서 가려질 사건의 경중이나 죄질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권한과 책임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인권과 명예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예컨대, 일선형사가 빗나간 공명심이나 상사의 성과 독촉 때문에 범죄증거를 조작 이를 재판정에 유죄증거로 제출 했다면, 당사자인 일선형사와 그 현장감독 책임이 있는 형사반장 내지 수사과장선에서 책임이 논의 돼야지 수십개 지파출소와 수십명의 형사를 지휘하는 경찰서장 목을 내 놓으라는 것은 과도한 엄벌주의다.
만약 동아일보 일선기자가 특종에 대한 욕심이나 공명심 또는 상사의 추궁이나 질책 때문에 기사를 조작했거나 특정 이해당사자와 결탁 고의로 오보를 했다고 했을 경우 소속 팀장이나 해당부서장 선에서 책임을 질 노릇이지 동아일보 사장이 퇴진을 해야 한다면, 사장이 1년에도 몇 명씩 바뀌어야 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 전방방어임무를 맡은 일선 사단에서 1개 전투중대장이 허위보고를 하여 작전을 그르쳤다고 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책임추궁의 단계와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지휘선상에 있는 대대장 연대장 선에서 책임문제가 마무리 되는 게 상식이자 순리이다.
만약에 그 이상 상급제대인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을 거쳐서 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또는 국방장관에게까지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전장에서 패장(敗將)을 즉석에서 참수하는 삼국지(三國志)식 발상이다.
그렇다고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처분만 바라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란 얘기는 아니다. 이를 계기로 내부적인 문제점과 외적제약에 대한 심층 분석과 현실적 대안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장이 사퇴를 하고 않고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나 사퇴가 능사가 아님은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배경 그리고 과정 상 허점이나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국정원이 보다 완벽(完璧)한 조직기구와 체제를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고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 앞에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차제에 국정원장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집단채용 됐거나 특채 된 요원이 있다면, 그 성품이나 자질, 능력이나 실적 등을 엄밀히 따져 부적격 요원에 대한 인적청산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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