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친노 역주행의 끝은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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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친노 역주행의 끝은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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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비호 종북두둔, 국보법폐지 북한인권법반대에 혈안이 된 암 덩어리

 
소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평양 김일성대 출신 서울주재 중국대산관 여직원을 통해서 입수된 자료를 근거로 중국적 조선족출신 시청공무원간첩사건 증거조작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간첩조작사건’으로 규정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민주당 진상조사단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심재권 정청래 홍익표 등이 25일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을 방문 현지 영사 및 비밀정보요원을 접촉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소득 없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민주당 미전향 주사파출신 친노(親盧)의 종북 반역적 성향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민주당 정청래 등이 ‘간첩증거조작의혹’에 대하여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까닭은 중국적 교포 출신 간첩혐의자의 ‘인권’ 때문이라기보다는 숨겨진 의도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민변은 물론 민주당과 통진당이 진상조사과정에서 ‘해외파견비밀정보요원의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얼토당토않은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외교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북괴를 이롭게 할 간첩 및 이적행위나 진배없는 국가반역행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민변의 행태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민변은 표면상 인권문제로 출발, 독재청산이란 미명하에 친북정치권과 밀착하기 시작, 김대중 집권 후 종북(진보)으로 변질, 노무현정권 아래서는 외국 언론으로부터 “평양에 있는 김정일이 하고 싶은 더러운 일을 간첩보다 더 잘 한다.(2004.10.25,AWSJ)”고 칭찬을 받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민변이 개혁을 빙자하여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등 4대악법제정과 과거청산작업에 적극참여하면서 주요공안사건을 고문 등의 이유로 180도 뒤집는가하면 KAL858기 공중폭파범 김현희 가짜 만들기에 혈안이 되기도 했다. 

민변스스로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열거하고 있는 업적으로는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협상관련 광우병촛불폭동개입, 비정규직문제와 기업비자금문제 개입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사례는 국가보안법폐지와 중국적 교포출신 간첩사건 개입사건이라고 본다. 

[사례 1] 

1. 1999년 12월 5일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인권보고서심사결과’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단계적폐지권고안>을 동시에 발표 했다. 

2. 얼핏 보기엔 UN이라는 국제기구가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다. 

3. 그러나 사실은 그해 8월 민변 박찬운(朴燦運) 변호사와 김선수(金善洙) 변호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인권연맹(FIDH)에 수 주 동안 출장, 끈질긴 로비를 벌인 결과이다. 

4 UN의 국보법폐지권고안이란 것은 민변이 국제기구의 권위를 빌어 만들어 낸 일종의 보세가공 권고안으로 언론도 여론도 속인 것이다. 

[사례 2] 

1. 2014년 1월 7일 민변은 재판정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증거가 조작 됐다고 주장했다. 

2.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선족 중국교포 출신 유 모(33세)씨의 북한 출입경(出入境)기록을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는 중국 화룡현 공안당국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중국대사관(여직원)의 FAX를 근거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중국 허룽(華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은“외교부가 정식 경로를 통해서 첨부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 하는 등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4. 사실여부는 시일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①국가 간 또는 국가기관 간 협력내용을 외국 변호사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털어 놓는 국가나 외교공관은 없다. ②더구나 첩보교환 수사협조 등 민감한 사안은 일단은 [부정(否定)] 해놓고 보는 게 상식이다. 

5. 중국의 말단 행정기관의 관행으로 보아 비공식으로 실무 자료를 제공해 놓고 책임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아예 [오리발]을 내밀 공산이 무엇보다 크다고 본다. 

6. 민변이나 민주당이 재판에 의해 가려질 사안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나 여론몰이 수준을 넘어 정치공세를 편다는 것은 불순한 정략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변이나 민주당 친노 등 종북세력이 노림수는 무엇일가? 

이번 사건은 검찰 및 공안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판결 및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악의적 의도가 엿보임은 물론, 나아가서는 정보기관 및 외교공관의 해외공작과 비밀정보활동에 치명적 손상을 입혀 국정원 등 공안기관무력화를 노리고 있다고 할 합리적의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민주당도 <민주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의 행적과 민주당 친노가 여태까지 보여 온 행태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민변이나 친노는 국가보안법철폐를 인권의 맨 앞자리에 놓고 있다. 

그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에 민주당(열린당)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이 걸려 있다고 공언했는가 하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걸린 북한인권법통과를 저지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자랑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볼 때 민변과 민주당 친노가 추구해 온 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이 아니라 간첩과 종북반역세력의 정권타도체제전복 활동(폭력혁면투쟁)의 자유를 전제로 한 인권임을 뜻한다 할 것이다. 

민변의 경우 인권을 빙자해 일심회 간첩단, 왕재산 간첩단, 이석기 내란음모 등 반역사범 비호 두둔과 변론에 치중해 온 반면에 KAL기 공중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로 매도, 인권을 짓밟는가 하면, 권은희와 채동욱 인권에는 거품을 물면서도 국정원미혼여직원 인권은 사정없이 유린하였으며 맞아 죽고 굶어 죽는 2,400만 북한 동포 인권은 매몰차게 외면해 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불과 2개월여 전에 벌어진 야만적인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북괴 정찰국에 포섭 탈북자 명단과 주소록을 팔아먹은 중국적 조선족출신 간첩의 인권문제엔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조선족 간첩사건 ‘증거조작소동’을 통해서 민변의 정체와 친노의 속성은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에게 남겨진 과제는 민변의 뿌리를 뽑고 친노와 종북세력을 소탕박멸, 우리사회의 암 덩어리를 서둘러서 제거하는 일이다. 이로써 민변과 친노 역주행의 끝은 파멸 밖에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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