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 사건 유우성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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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 사건 유우성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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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들 북괴대남공작전술과 간첩 행태에 대한 연구가 절실

▲ 문제의 중국 공문서
민주당과 민변이 결탁하여 중국 현지출장까지 마다않고 감싸려고 한 ‘탈북화교출신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34)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 드러난 행적에서 특이점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유우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언부언 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다각도로 살핀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유우성은 화교 유가강, 탈북자 유광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영국난민신청 조광일 등 4개의 이름을 사용하여 어느 것이 본명이고 어느 것이 가명인지 분간이 안 가는 자이다. 이름을 바꿀 때마다 생일도 바뀌고 국적도 따라서 바뀌었음은 물론이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0년 검찰조사에서 화교신분을 속이고 탈북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위조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을 제출했다가 발각됐는가 하면, 2007년에도 중국 호구증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가명으로 영국 망명을 신청했다가 실패 하는 등 각종 증명서류를 능숙하게 위조 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1980년생으로 2004년까지 24년 간 함경북도 회령에서 거주한 34세의 화교 청년이 무슨 재주로 각종서류와 공문서를 위조 했으며 무엇 때문에 국적과 성명, 생년월일을 4차례나 바꿔야 했는가에 대한 합리적이 설명이 필요하다. 

왜 이름이 네 개 일까? 

이름이란 출생신고와 함께 가족관계 생년월일 및 주소 개인을 특정(特定)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따라서 이름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개명(改名)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에 따라서 본명(本名) 외에 유 소년기에 부르던 아명(兒名), 친구 및 근린 간에 별명(別名) 등이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경우 등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예능계에서 예명(藝名)으로 불리는 외에는 범죄조직이나 간첩, 수사공작 위장 등 특수 목적으로 복수의 가명(假名)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화교출신 위장탈북자 유우성이 국적취득 및 변조와 출입국 목적 등에 사용한 이름이 4개나 됐다는 것은 별명이나 예명과는 관계가 없는 가명(假名 : CODE NAME)으로서 밀수나 마약 등 국제범죄 조직원이 아니라면, 외국 또는 북한의 간첩(間諜 : ESPIONAGE) 일 경우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공사문서 위조는 어떻게?

유우성은 외형상으로는 북한이란 폐쇄 사회에서 출생이후 24년간 생장한 자로서 손쉽게 탈북을 위장, 한국에 입국한자로서 한국 사회나 생활환경에 채 익숙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월하게 국적을 취득, 정부지원으로 진학 및 취업을 한 일개 탈북청년 신분에 불과하다. 

그러한 유우성이 북한거주 탈북자임을 입증할 목적으로 위조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을 제시했는가 하면 중국호구증을 위조하고 취업 및 망명요청 서류에 성명과 함께 생년월일을 수차례 바꾸는 등 대남공작기관 및 제3의 조력이나 협조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본다. 

한국적 탈북자가 모친상을 치르러 입북?

1890년 출생 함북 회령에서 생장(生長)한 중국적 화교 유우성(유가강, 유광일, 조광일)이 2004년 4월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처 입국, 탈북자지원 혜택을 받고 정착한지 불과 2년만인 2006년 5월 중국 공민으로서 간단하게 통행증을 발급받아 수월하게 입북 모친상(?)을 치르고 왔다는 것은 전혀 예사롭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유우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냈을까? 

이상에서 열거 된 일련의 과정은 유우성(?)이 전문적인 대남공작기관에 포섭되어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남공작기관 연계 정황 및 가능성 추정 

1. 북괴 대남공작기관에서는 한국 내에서 지하당 구축, 첩보수집, 파괴 및 교란, 납치 및 암살 등 목적에 합당한 인물을 선발, 사상교육 및 가족인질 등 배신방지대책, 한국 침투(입국)방법, 한국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숙달 교육훈련, 신분 및 안전을 위한 가장 및 가장구실(COVER & COVER STORY)을 세심하게 마련, 사소한 실수나 과오가 없도록 치밀하게 교육 및 반복훈련으로 몸에 배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증면문건을 소지시켜 남파시킨다. 

2. 과거에는 북괴가 간첩을 남파시킬 때에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뚫고 남파하거나 공작선, 반잠수정, 잠수정을 이용 해상이나 수중으로 침투 시키는 등 비합법(非合法) 은밀침투를 위주로 하였으나 이제는 합법을 가장하여 제3국을 통해서 입국하거나 유우성과 같이 탈북자로 위장 손쉽게 국내에 침투 하는 등 다양한 합법 및 반(半)합법 침투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3. 북괴는 공작원(SPY)를 남파하기 전에 한국 내에서 수행할 임무나 신분(身分)에 맞게 출생에서 성장 학업 및 경력 등 개인의 이력을 만들고 이력이 들통 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한국 실정과 환경에 적합한 외모 및 신분가장 후에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이고도 자연스런 구실(COVER STORY)과 필요한 문건을 소지시키거나 문건위변조기술을 가르쳐 남파한다.

4. 성공적으로 한국에 침투한 자는 일정기간 잠복했다가 공안기관의 심문이나 감시에서 벗어나 안전이 확인되면 쉬운 임무부터 차근차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여러 가지 경로와 수단방법을 통해서 보고하고 재 지시를 받는다. 

5.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강조 되는 것은 보안유지와 신변안전으로서 입국 과정과 탈북자 수용 심문에 대비한 교육,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게 될 경우 이를 회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가장 구실 및 증명문건(입증자료), 자기행동을 합리화하고 합법화 할 수 있는 임기응변과 답변요령, 위험시 비상대책 및 체포 시 진술 및 사법투쟁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이 수반 된다. 간첩에게 주어진 극단적인 비상대책 중 하나가 자폭이나 자살 등이다. 

유우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으로 추정될까? 

유우성의 출신과 한국입국 경위 밀입북 정황, 한국 사회에 빠른 적응 및 정착, 서울시공무원신분 획득, 탈북자 명단 유출, 다수의 가명 및 능란한 변신, 문건위조 등은 충분한 사전 교육과 전문적 훈련, 든든한 배후조정 지원과 우호적 비호세력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유우성의 정체는 북한거주화교출신 위장탈북 ‘간첩’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합법적 증거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증거에는 본인의 자백, 물적증거, 인적증언, 정황증거 등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외국기관이 발급한 문건의 진위는 증거채택 여부의 일부분일 뿐 간첩죄 심판의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당리당략이나 민변 등 특정집단의 성향에 따라 본말전도(本末顚倒) 조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극히 유감인 것은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변과 합세, 중국 공민인 유우성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변하면서 간첩의 인권(人權)보호를 빙자하여 간첩사건 뒤집기에 앞장섬으로서 사법 방해라는 오해와 우려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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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17:49:10
글쎄/ 맨 아래놈 지랄을 하세요. 탈북자들부터 간첩이라고 하고 여러 증거나 정황으로 간첩 맞다는데, 그런건 안중에도 없이 수많은 증거중에 외국 기관이 발급한 출입국 기록 조그만 잘못으로 전체를 부정하면서 위조니 조작 사건이니 떠드는 좌빨들이 미친 매국노지. 더구나 우리나라 속이고 탈북자라고 정착금까지 받아처먹고 공무원 특별전형으로 들어가고 (좌빨정권이 만든 탈북자 특별전형 ㄷㄷ) 대학도 공짜로 다 다니고

*** 2014-03-08 11:05:40
탈북자가 북에두고온 어머니가 상을 당했다고 재 입국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다.
북에 들어가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상상하기도 어렵다.
또하나, 화교가 탈북자로 위장하여 남한에 입국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보위부등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간첩을 비호하고 나선 민변은 북 보위부와 내통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글쎄 2014-03-07 15:08:04
국정원 자료가 조작됐다고 유우성이 감첨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의심되는자를 간첩으로 확정 하기위해 문서를 조작 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이다.
간첩으로 확정되지 안은 사람에 대하여 "간첩의 인권(人權)보호를 빙자하여" 라는 말을 쓰는 것 이야말로 "김정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는 하루 아침에 배반자로 되는 것"과 무었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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