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기소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2월 6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채동욱 검찰'은 김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 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 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채동욱 검찰은 또한 김 청장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등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대선일(19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했다. 재판부는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 된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장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했다.
앞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올 판결이 늘어서 있다. 원세훈, 국정원에서 정보를 빼내 민주당에 내준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이 연루된 사건들이다.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은 '채동욱 검찰'이 한마디로 거짓이었고 엉터리 였다는 사실을 입증 한다. 최근 채동욱에 대한 불미스러운 과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정원을 이 지경으로 몰아온 사람들은 채동욱-권은희-국정원 전 직원 2명과 민주당의 합동작전이었다. 모두가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전라도 패들이 벌인 추태들이었다. 앞으로의 전망이 밝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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