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날조 선동(?)질에 철퇴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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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날조 선동(?)질에 철퇴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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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도 안 되는 죄로 기소된 ‘김용판 무죄’가 갖는 의미

▲ 트위터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소식으로 뜨겁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비록 1심판결이지만 이는 중요하다.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한지가 1년이 지났음에도 “대선불복이니 대선불법선거니”하며 나라를 흔든 것이 법적으로 무죄임을 밝힌 것으로, 동 주장을 했던 ‘좌익종북노빠’세력들의 허위 날조 거짓 선동에 철퇴를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았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점수가 100점인데 50점이라고 허위 발표를 했다가 아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50점 이라고 허위발표를 했다’는 공소제기부터가 잘못이다.”면서 “이러니 앞뒤가 안 맞고 무엇이 허위라는 것인지 법조인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즉 “턱도 안 되는 기소였다”는 것.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에 속한 이재화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증거 재판을 빙자해 권력눈치보기 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또 판사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용판 외 수사라인 누구도 기소하지 않은 부실수사와 논리칙과 경험칙을 무시한 불공정한 재판의 합작품”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자는 김진태의원과 비슷한 판단으로 “공소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당초 권은희 등의 국정원 대선 개입 주장이나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혹제기 등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주장 자체가 잘못이었다.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는 “國基를 뒤흔드는 국정문란행위를 사전, 후에 막아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지키고자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현재의 시대가 인터넷정보화시대이고 SNS가 대세인 만큼 댓글작업도 한 업무다.

따라서 대선개입이니 불복 등 택도 안 되는 허위날조 주장에 앞서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이 불법이냐?”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다음에 “그 댓글이 대선선거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판단했어야 했다.

기자는 앞서 서술 했듯이 “댓글작업은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기자 스스로가 댓글을 보고 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기에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 않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판단이 옳다. 재판부의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는 판단을 존중한다.

많은 네티즌들이 “김용판 무죄, 권은희 단독 진술이니 신빙성이 떨어지지”, “김용판 무죄, 축하드립니다.”등의 반응이 기자의 판단이 옳음을 말해주고 있다. “김용판 청장이 수사축소를 지시한 게 아니라 권은희 등 친노종북간첩들이 국정원을 음해한 것이 본질이다.”는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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