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66조 2항 대통령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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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 | ||
군함이 폭침되어 수십의 장병들이 전사하였고... 영토가 폭격당하여 국민이 죽어갔고 천여명의 국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건 분명한 전쟁 상황 입니다. 이 이상의 설명이 무에 필요하겠습니까?
굳이 대통령의 책무 사유인 헌법 66조 "대통령의 의무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헌법69조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국을 책임진 대통령직및 국군 통수권자 라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이라도 이라도 지셔야 합니다. 그 책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야(下野) 입니다.
매번 일이 터질때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효과도 없는 담화문이나 발표하시는데... 그 담화 내용대로 하더라도 최첨단 무기로 교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발목잡는 교전수칙이 있는데, 그렇다고 교전수칙 강화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투지도 의지도 없는 지휘관들과 병법에 병자 조차 모르는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지키는 나라 실정인데... 대통령님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하야 하십시요.
이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억울하게 죽어간 장병들의 넋들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하야만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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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권 회수에 그렇게 반대하더니 당할 때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한다고...
한치 앞도 못보는 작자들이 작전권조차 미국에 있으니
일일이 미국에 허가를 받아야 할텐데..... 승인 받을 시간에 북한의 기습에 손하난 꼼짝 못하고 당할 것이 뻔하다.
대통령의 무식이 대한민국의 무식으로 통하게 생겼으니 이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