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법중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편되는 내용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현행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상 행정자치부의 소관 사무 중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를 ‘복무 및 연금관리’로 변경할 예정이다.
소청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청심사결과에 대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한다. 또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담임 희망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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