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를 보면,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대형소각시설 93개소 중 11개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중, 소형소각시설 243개소 중 22개소가 기준을 초과했다.
배출기준 초과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동운산업(주) 소각시설이 375ng/㎥(권고기준의 9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전남 완도군 186ng/㎥, 경북 청도군 150ng/㎥, 고령군이 109ng/㎥ 인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2개소는 시설폐쇄, 3개소는 사용중지, 나머지 28개소는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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