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우대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 초청장과 해당 외국인의 현지 재직증명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사증발급 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초청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 단기상용(C-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7~8종에 달하는 기업 및 인적사항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우대기업은 초청장과 재직증명서 등 단 2종의 서류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은 연간 수출액 100만불 이상, 외국인 바이어 초청 횟수 연 2회 이상 또는 초청 인원 10명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번에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 가입 및 우대기업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입과 등록이 승인된 후부터 우대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인규 과장은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과 향후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선정 요건, 등록 절차 등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금년 하반기 중 추가로 우대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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