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 행정업무 혼선 주범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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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행정업무 혼선 주범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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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지침' 해석 제각각...일부 시도교육청 행소에서 패소

교육부가 '기숙학원 신설 불허', '사설기관 모의고사 응시제한' 등의 지침을 내리고도 수년동안 법제화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혼선을 빚는가 하면 지침의 실효성 여부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고도 현행법규와 배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일부 행소에서는 패소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린 '사설기관 모의고사 응시제한'제하의 지침을 보면,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학교단위 응시에 따른 비교육적 문제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학교단위로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을 전면제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01년 12월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2002년부터 전국 연합 고등학생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올해에는 이에 관한 예산을 지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지침과 방침에도 불구,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연간 10회 가량의 모의고사를 실시하면서 절반이상은 학생 1인당 평균 7천원을 받고 사설학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로 평가를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학원 문제지 편법통해 학교서 치뤄

이들 학교는 사설학원에서 출제된 모의고사로는 평가를 할 수 없게되자 문제지 신청을 학교가 아닌 일반학원에서 신청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편법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김해 모 여고 A모(17. 고 2년)양은 "연 4회 정도는 시도교육청에서 출제된 모의고사로 시험을 치루지만 나머지는 7천원의 시험료를 주고 사설학원 문제지로 평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설학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에는 문제지 신청대상이 학교가 아닌 S모 학원으로 돼 있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해 일선 학교의 편법 실태를 입증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시험료를 부담시키면서 사설모의고사를 치루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은 형식적인 단속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지침을 위배하더라도 마땅한 제재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 같은 병폐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90년 3월 이후 기숙학원 신설 불허'한다고 내린 지침은 10여년동안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어 전국에는 수십여개의 신설 기숙학원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90년 3월 이전에 설립된 기숙학원들은 "교육부가 신설학원을 불허하고 기존 학원에는 증 개축, 명의변경 등의 제재를 내렸지만 현행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서 "신설학원의 난립을 막지 못하면서 기존학원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지침=법' 성립 안돼 행정업무 혼선

특히 법적인 근거없이 유지돼 온 '기숙학원 신설불허'지침은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보면서 '지침=법'의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 막대한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몇몇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침을 위반한 기숙학원들을 단속하고도 제도적 뒷받침 없는 지침의 한계에 부딪혀 행정소송에 피소되는가 하면 일부 교육청은 패소하는 사태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또 일부 공무원은 학원관계자로부터 신규로 기숙학원을 등록시켜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아 구속되는 사례가 빚어지는 등 애매한 규제가 '학원-공무원'유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침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침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일선 교육행정업무의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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