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 입찰시 활용되는 기간 동안(일반건설업 5년간 ’97~’01, 전문건설업 3년간 ’99~’01)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110% 초과해 신고한 1만개 업체, 20여만건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모두 767개 업체가 1천791건의 시공실적과 공사금액 1조7천728억원을 과다신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건교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적증명서 위 변조 및 고의적인 과다신고는 162개 업체가 611건의 공사에 대해 9천928억원을 허위 과다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증명서는 위 변조하지 않았으나, 1건 실적을 신고년도나 신고업종을 달리해 이중으로 신고하거나, 공동도급공사의 타사 실적까지 신고 또는 관급자재액까지 포함시켜 과다신고한 업체는 913건(503개 업체, 7,297억원), 발주처 착오발급은 267건(171개 업체, 503억원)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과다신고 금액은 입찰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삭감조치하고, 실적증명서 위 변조 및 고의적인 과다신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부정당업자 제재요청을, 착오발급 등에 대해서는 업체 및 발주기관에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기관 미회신, 조사대상업체의 소명불응, 소재파악 곤란 등으로 아직 과다신고 여부가 미확인된 경우에는 발주처에 추가로 시공실적 확인을 촉구해 불응시 감사원에 통보하고, 소명불응 업체에 대해서는 실적증명발급을 중단하는 등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현장기술자 이중 허위배치,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부조리 실태에 대해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거나, 최근 2년간 시공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기준을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퇴출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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