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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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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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국 항바이러스제 조제, 개인 병·의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검사 가능

^^^▲ 대구시청 전경
ⓒ 우영기^^^
정부는 8.21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 지침’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보건소를 통해 거점약국에 배분하여, 기존의 보건소·거점치료병원에서만 가능하던 처방·조제를 민간 병·의원, 약국에서도 가능하게 하였고, 확진검사도 질병관리본부가 인정한 민간검사기관의 결과를 활용케 함으로서 민간병의원에서도 진단검사의뢰를 할 수 있게 되었다.(이용하는 개인은 보험에 기준한 처방료, 조제료, 검사료를 부담) 그리고 보건소는 집단발생환자에 대한 검사와 관리에 역량을 집중케 하였다.

대구시는 변경된 지침에 의한 신종플루의 진단, 치료제의 처방·조제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의사회, 약사회와 긴급 회동을 가지고 지역신종플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대유행의 초기단계에 진입한 신종플루발생이 각급학교의 개학 후 폭발적으로 늘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플루 진단, 검사, 투약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의사의 판단하에, 확진검사 결과 없이도 신종플루의 합병증이 의심되는 환자나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증상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조기투약을 가능케 하여, 현재의 유행속도를 늦추고, 사망·합병증으로의 이행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여름방학으로 인해 종료되었던 학교발열감시를 초·중·고등학교 439개소를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재개하여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수 및 결석자를 파악하여 보건소에 일일 보고하는 등 지역사회 신종플루 확산유입 속도를 백신접종이 가능한 11월 이후로 늦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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