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서 '존엄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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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서 '존엄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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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23일 오전 10시 떼어

^^^▲ 세브란스 병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연명치료 중단)가 국내 처음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세브란스병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77.여)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23일 오전 10시에 떼어내기로 가족 및 변호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오전 9시를 전후해 인공호흡을 유지한채 15층 1인실로 옮겨지고, 10시 쯤부터 종교행사를 치른 뒤 존엄사를 시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존엄사 참관인으로는 가족, 의료진, 법원 관계자 등이 입회 한 가운데 주치의인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가 인공호흡기를 떼어 낼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가족과의 합의에 따라 환자가 입원 중인 병실 출입을 막고 인공호흡기를 떼는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지 1년4개월 만에 이날 존엄사를 행하게 됐다.

김 할머니의 이같은 상태에 대해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28일 1심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받아들인 지 7개월여만이다.

김 할머니의 시신은 존엄사가 끝나면 부검 절차를 거쳐 영안실에 안치될 예정이다.

김 할머니의 부검은 가족 측이 "의료진의 과실로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면서 지난 3월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진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면 오래 지나지 않아 사망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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