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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 ||
이로써 '문화재보호기금법'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1호 제정법'이 됐다.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모두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 이를 문화재 관리와 훼손 예방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따라서 정부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낙산사 동종이 산불로 소실되자 관련 법을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으나 금년도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모인 기금은 문화재의 긴급보수 또는 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민간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문화재청이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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