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화재보호기금법'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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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화재보호기금법'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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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와 훼손 예방 등에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국회는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4선인 박 전 대표가 처음으로 낸 제정법률안인 문화재보호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화재보호기금법'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1호 제정법'이 됐다.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모두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 이를 문화재 관리와 훼손 예방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따라서 정부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낙산사 동종이 산불로 소실되자 관련 법을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으나 금년도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모인 기금은 문화재의 긴급보수 또는 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민간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문화재청이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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