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새마을금고·신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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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강화…지방자치법 일부

^^^▲ 지방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원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맡을 수 없다.
ⓒ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이 되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임직원을 맡을 수 없는 등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원 등 정당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과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맡을 수 없다.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이후 겸직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 가운데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은 123명, 각종 조합 비상근 임직원은 24명, 대학교수는 35명이 겸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포안은 매립지와 미등록지 귀속 문제로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 관련 자치단체가 귀속 절차를 신청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나 지적누락지가 속하게 될 자치단체를 결정토록 했다.

인구감소 등으로 행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면 단위에 거주하는 평균 인구가 4300명이지만 인구가 2000명 이하인 면은 전체 1205개 중 17.3%에 달한다.

또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나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넘은 외국인 등록자에게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확대하며 △자치기관 단체 자문기관 중 유사한 역할의 기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좀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윤리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매립지 등의 관할구역 결정하는 데 자치단체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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