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어업인 연금수급 5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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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어업인 연금수급 5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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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료 지원기준 730천원으

지난해 농어업인 국민연금수급자가 530천 명에 총수급액은 9,33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업인으로서 1회 이상 정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사람은 2006년 463천 명에서 2007년 497천 명 지난해는 530천 명이다.

연도별 농어업인 연금수급 총액은 2006년 7,287억 원, 2007년 8,242억 원, 2008년 9,336억 원이었고, 지난해 농어업인 연금가입대상자 153만 4천 명 중 21%인 322천 명이 가입돼 있다.

60세 이상 농어업인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은 2006년 32.8%에서 2007년 34.5%, 지난해는 36.6%였다.

연금제도 도입 20년이 된 2008년부터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완전노령연금수급자 1만2천800명 중 농어업인은 300명이며, 농어업인 국민연금수급자는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디.

농식품부는 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올해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소득금액은 월 730천 원으로 지난해 620천 원보다 110천 원 높아져, 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월 지원금액도 지난해 27,900원보다 4,950원이 증가한 32,850원으로 높아졌다.

예산도 지난해 지원액 793억 원보다 124억 원이 증가한 917억 원으로 확대해 농어업인 253천 명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김미숙 농촌사회여성팀장은 “’2009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험료 50%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이 지난해 62천 명에서 117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농어업인의 연금가입을 독려하고 지원을 확대해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금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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