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21대가 업체와 계약해 불법, 편법 운행했다는 뉴스타운의 기사와 민원 그리고 증거가 있는데도 경기 이천시청의 한 공무원은 불법, 편법 차량은 처벌하지 않고 규정을 벋어나 전세버스 업자한테 차량 한대 처벌금액인 180만원만 부과한다고 했다가 민원인이 법규정을 벗어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항의하니까 내가 부과한게 아니라면서 관련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공무원이 기자와의 전화를 통화하면서 말도안되는 형식적인 대화를 하고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냐고 지적하자 내가 부과한게 아니라며 민원인에게 관련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어찌 업체와 유착의혹이 안들겠습니까?"
이는 경기도 이천시청 교통행정과에 전세버스와 관련 민원을 제기했던 A 모씨(46세, 여)의 지인 B 모씨가 18일 본사에 전화를 걸어와 한 말이다.
경기도 이천시청이 본지가 지난 7일자 보도(전세버스 불법 편법 노선운행 최고조에 도달)와 관련 민원 처리결과를 묻는 답변에서 공무원의 자세를 의심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자신의 잘못은 인정치 않고 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아직도 이런 공직자가 있는가 싶다며 이천시청과 사정당국의 철저하고도 투명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서 이천시장의 행정이 사회 문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B 모씨의 주장처럼 이천시청 교통행정과 K 모 담당자가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기자임을 알았지만 취재한다고 말을 안해 형식적으로 답변을 했고 그것을 이천시청 홈피에 올렸다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어야 마땅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왜 이렇게 공무원이 업자한테 절절매는지 사못 한심한 생각이 든다.
민원 상담이 "기자면 어떻고" "없는 서민이면 어떻고" "고위공직자나 사정당국이면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조병돈 이천시장과 교통행정과 K 모 담당자는 반드시 공개 답변을 해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 전세버스가 불법 편법 노선운행을 했다면 여객자동차운수법은 허가외 영업행위로 차량당 180만원의 벌금 또는 90일 영업정지라고 되어있는데 공무원이 관련법을 벗어나 차량은 봐주고 업자한테만 180만원만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제보한것 처럼 업자를 보호하려는 솜방망이 처벌 그 자체요 업자와 공무원간 유착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기에 이 또한 이천시장의 답변과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공무원이 관련법규를 잘 모르면 알아보려고 하지않고 민원인에게 법을 가져오라고 했다면 이는 과거 유신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권위주의적 행정이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며 시대착오적 공무원의 태도라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라 생각된다.
왜 이천시청은 관내 전세버스 업자들한테 관용을 베푸는 것일까?
"일력이 부족해서일까" "공무원의 직무유기일까" "제보자의 말처럼 업자와의 유착관계일까?"
지난 7일 뉴스타운은 전세버스업자들이 경기도 일대에 업체를 허가낸 뒤 서울 등지에서 영업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법, 편법으로 지입차주들을 불러모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밤 늦게 운행이 끝나면 수십키로나 되는 차고지로 귀대를 할 수 없어 서울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불법, 편법으로 학원이나 유치원 그리고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타등에 정규노선을 운행하는데도 이를 허가해준 행정관청은 단속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지도단속을 안하고 있어 불법, 편법 전세버스의 양성에 한몫을 하고 있고 업자와 유착관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성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제보자의 아내 A 모씨는 경기도 이천시청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지난 7일 본지 기사를 그대로 올리며 이천시의 민원처리와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아무튼 이천시가 지향하는 "21세기 비젼, 셰계속의 문화도시 이천시가 투명치 못한 한 공무원의 자세때문에 도마위에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라도 조병돈 시장의 답변을 촉구해 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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