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부숙하지 않은 채 농경지에 살포하면 악취 발생, 하천으로 유출되면 주요 수질 오염
양계농가 퇴비 반출 신고제도 없어 민원 조치를 위한 최초 퇴비 살포 경위 등 추적 어려움

박경귀 시장이 16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선 8기 3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제외된 소(우분)와 닭(계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시장은 “가축분뇨는 발생량 대부분이 퇴비화, 액비화 되어 처리되고 있고, 퇴비화해 작물에 투여하면 양분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이 된다”며 “하지만 완벽하게 부숙하지 않은 채 농경지에 살포하면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으로 유출되면 주요 수질 오염원이 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 6월 아산시 음봉면의 아파트 단지 인근 농경지에서 160톤 규모의 계분이 대량 살포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는 양계농가 퇴비 반출 시 신고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민원 조치를 위한 최초 퇴비 살포 경위 등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산시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가축분뇨의 배출, 운반, 최종 처리까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있지만, 돼지분뇨 및 액비만 적용하고 있다”며 “관리 대상 가축분뇨에 우분, 계분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박 시장을 비롯한 13개 시장·군수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확대 방안 마련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과도한 규제 개정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분야 확대 등 16건의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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