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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난지 적지 않은 시일이 흘렀지만, 수많은 애국 네티즌들은 지금도 긴긴 험로를 걸어가고 있다.
바로 코에 걸면 코걸이식 ‘선거법위반혐의’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각종 중범죄자들은 사면하면서 비판네티즌들만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승자의 아량으로 비판네티즌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의한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적어도 보통 사람 이상의 도량을 지녔을 경우에 한한 것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각종 중범죄자들이야 자신과 별 상관 없으니 사면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비판했던 논객들에 대해서는 사면은 커녕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네티즌들의 힘으로 이겨내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 방법은 법률 규정과 판례들을 동원한 법리적 접근과, 이명박 비판논객들만 편향되게 족치는 행태들의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친이와 반이 논객의 처벌 비율 공개를 요구하고, 그 부당함을 이슈화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필자 또한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선고(?)’받은 상황이어서, 각종 법률과 판례를 뒤지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으로도 애국네티즌들의 행위가 무죄로 추정될 만한 법률적 근거와 판례들이 있음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그러한 수집 근거를 토대로 변론을 마친 후 얼버무리며 당황해하는 검사의 눈빛 속에서 무죄 판결의 희망을 보았으나, 혹 지금도 알지 못한 애국네티즌들이 있을 것 같아 변론의 요지와 판례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필자의 공판 과정에서 느낀 점은, 선거법 전담 재판부는 이미 정치적 고려(?)가 끝난 배치 상태로 보였다.
필자의 변론을 자꾸 가로막으며 비아냥성 공격을 하고, 권력 비호성 발언을 쏟아내는 재판장의 태도는 그가 재판장인지 검사인지 헛갈릴 정도였다.
그러나 법정 녹음 및 속기신청을 하고 난 후부터 재판부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 종전처럼 필자(피고)의 변론을 자꾸 가로막지도 않았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으며, 비아냥성 훈계도 사라졌다. 재판장이 녹음 및 속기신청을 허용 하면서 재판이 시작 되었다.
다음은 필자의 법정진술(변론) 내용...
피고인 이방주의 변론 내용
1. 피고인(이방주): 본 사건에 대하여 항소 이유를 보충하고,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사건 전체를 요약해서 변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식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무죄인 사건입니다. 왜 무죄인지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지지 반대는 돈 안드는 선거운동으로 국가가 적극 권장하는 선거방법이고, 법 제 8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선거운동이므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93조의 제1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공직선거법에서 지지 반대를 금지하는 법 조문은 없고, 내용금지법으로 오직 법 제 251조의 비방죄와 제 250조 허위사실유포죄만 있을 뿐이고, 행위금지법으로 제93조 제1항의 탈법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OECD 국가 중에서 후보자 지지,반대가 죄가 되는 나라가 있는지를 알아 보았는데, 그런 나라는 전혀 없었습니다.
4. 검찰 측은 공소장에서 법 255조 제 2항 제5호 의 부정선거운동죄의 법령을 청구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탈법방법이라 적시하였으나, 피고는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법 제 82조의 4 제1항에서 권장하는 선거방법 즉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청구하여 검사의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실체재판에 들어갈 것도 없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5항에서 규정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아 사법절차마저 위반하였습니다.
6. 피고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없는 논객으로서 각 후보나 정치단체를 사안별로 비판 하였을 뿐, 누구를 지지 또는 반대한 사실조차 없으며, 피고의 게시글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글쓰기의 연장으로서, 법 제58조 제1, 제3호에 명기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공소를 제기한 정치검찰은, 피고가 그간에 각 정치인들을 비판했던 글들, 즉, 노무현, 이회창, 박근혜, 우리당, 한나라당, 전교조, 민노당 등을 비판했던 글들은 일체 무시하고, 이명박을 비판했던 글들만을 쏙 뽑아내어서 자의적으로 엮어서 처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7. 피고는 지난 6년간, 오로지 국익과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각종 정치단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온 논객으로서, 본건으로 경제적 사회적 이득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공익의 목적에서 글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도 원심 판결문은 “피고가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명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라며 무거운 형량을 정하였으나, 이는 대단히 부당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다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죄질이 나쁘고 중형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비슷한 사건의 예를 들면, 서울고법 형사 6부, 바로 이 재판부에서 확정한 판결 2008노 1772 사건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포함한 범죄일람표 건수가 123건인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으로 확정 된 바 있습니다.
설령, 피고의 글쓰기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치더라도, 피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중한 사건보다 10배도 넘는 무거운 형량을 정함은 도저히 형평에도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8. 각 정치인과 정치단체를 수년간 비판해 온 피고의 글쓰기는 선거운동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글쓰기로서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그 자질·능력·정치적 성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이러한 표현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모두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선거운동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에 관한 해석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엄격히 풀이하여야 하며, 그 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보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표하고 비판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 유추 해석하고 범죄라 한다면, 이 나라의 모든 언론과 모든 네티즌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며,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이는 결국 정치관련 글을 쓰는 모든 국민을 기소되지 아니한 범법자로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이는 법의 기본인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9. 이명박 지지글이 합법이라면, 이명박 비판글도 합법이라야 하며, 검찰이 대운하 반대를 공소의 근거로 삼았다면, 대운하 찬성론자도 마땅히 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의 후보자 비판이 합법이라면, 일반 국민의 후보자 비판도 마땅히 합법입니다. 만약, 특정 정치인 편향의 유력 언론들이 진실보도를 외면할 때,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비판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국민은 그들이 불러주는 보도만 받아먹게 구경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만약 “상습강도 사기범”이 대통령에 출마 했다면, 그 사실을 알리지도 비판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선거법의 취지이고 법의 정신은 아닐 것입니다.
언론의 후보자 비판은 ‘비판’이자 ‘합법’이고, 일반 국민의 후보자 비판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선거운동’ 이라 유추해석 한다면, 공소 제기한 정치검찰은 그 이유를 마땅히 설명 하고 입증 해야 할 것입니다.
10. 제가 이와 관한 판례들을 찾아 보았는데, 대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 무죄로 판정된 판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판장: 아 판례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피고: 그러면 대법원 판례 짧은 거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2007년 3월에 선고한, 2006도 8368사건의 판결입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운동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에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된 내용이 같은 법 제82조의4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50조 또는 같은 법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법률적 근거와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같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 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법은 상식의 바탕에 서야 하며, 법은 제3자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이라야 그 위상이 바로 서고, 법치질서의 기본이 서는 것입니다.
부디 올바른 양심의 편에 서서 상식과 대의와 역사를 거스르지 않는 현명하신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 고 : 이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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