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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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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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의결 공포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노령사회를 위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치매나 중풍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정에 보험 혜택을 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풍이나 치매 노인이 보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간병이나 수발, 가사지원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적용을 원하는 노인이나 가족은 건강 보험공단 지사나 각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 이후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 과정을 거쳐 3등급 안에 들어야 대상이 된다.

▲1등급은 누운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2등급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노인요양보험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14만 여명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등급판정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등급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 가족부는 신청자 14만 명 가운데 10만 명을 노인요양보험 수급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정부 지원금과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4.05%(평균 2500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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