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법규를 위반한 토지 대부허가가 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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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법규를 위반한 토지 대부허가가 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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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원주시청의 행정이 시민들의 불신 불러

^^^▲ 원칙 없는 원주시청의 행정이 시민들의 불신 불러원주시토지를 대부받은 이모씨는 배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민은 원주시청으로 선별되어 혜택여부를 받고있다.

원주시는 원주시 소유 재산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대부(임대)를 하여 주면서 어느 민원인에게는 과수원으로 대부를 하여주고, 어느 시민에게는 과수원으로 대부를 하여 줄 수없다는 답변으로 대부 허가의 잣대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2005년 원주시 흥업면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원주시소유 임야를 대부 받아서 과수원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2005년 5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과수원으로 대부를 하여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통보의 내용을 보면 “원주시 소유 재산을 대부(임대)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시유지 임야(사실상 전)를 대부하여 감나무 식재 시 대부계약에 해당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 할 때 언제든지 대부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상 하여야 하므로 과수목 등 장기수 식재 목적으로 대부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를 위반하고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거주하는 이모(55세)씨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하여 주었다.

원주시에서 대부하여 준 토지는 흥업면 매지리 51-2번지 3,064㎡와 흥업면 매지리 51-8번지 2,417㎡등 총 5,481㎡이며 2년간 470,330원의 대부료를 받고 과수원으로서 임대를 하여준 것이다.

^^^▲ 원칙 없는 원주시청의 행정이 시민들의 불신 불러원주시에서 이모씨에게 지난 십수년간 대부하여 주어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 지적도
ⓒ 뉴스타운 김종선^^^
이쁜 시민과 미운 시민의 기준은 무엇인가?

대부한 이모씨는 10여년이 넘도록 동 원주시의 토지를 임대하여 배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원주시에서는 이렇다 할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주시의 행정을 보면 편의위주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사항을 취재한 기자는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원주시소유 토지 대부계약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원주시의 답변 내용은 같은 내용 이였다.

문구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원주시 소유 재산을 대부(임대)하여 과수나무 식재시 대부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 할 때 언제든지 대부계약 해지를 하루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상 하여야 하므로 과수목 등 장기수 식재 목적으로 대부는 불가능하며, 농경용 목적으로 대부가 가능 합니다“라는 답변 이었다.

원주시의 이러한 이중 잣대의 편의주의 행정이 과연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지가 의문이다.

이쁜 시민과 미운 시민이 구분되는 원주시의 행정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다.

^^^▲ 원칙 없는 원주시청의 행정이 시민들의 불신 불러원주시에서 지난해 11월 민원사항을 통보한 내용, 과수원으로 대부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원주시홈페이지에서)
ⓒ 뉴스타운 김종선^^^
^^^▲ 원칙 없는 원주시청의 행정이 시민들의 불신 불러2005년 과수원으로 대부하여 줄 수있냐는 문의에 대한 답변(불가하다는 내용임)
ⓒ 뉴스타운 김종선^^^
^^^▲ 원칙 없는 원주시청의 행정이 시민들의 불신 불러원주시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대장 (매지리 51-2번지,전)
ⓒ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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