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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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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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환경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1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5만명(최저임금 미만율* 15.3%)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7만명(미만율 4.3%)에서 2021년 321.5만명(15.3%)으로 20년간 263.8만명(11.0%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미만자 수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20년 새 가장 낮은 1.5% 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최저임금 미만율(15.3%) 또한 2021년 임금근로자 수 급증에 따라 2020년(15.6%)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4번째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 이후 매해 15%를 웃돌고 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021년 미만 근로자 수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누적되어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이 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OECD 국가 중 상위권(30개국 중 8번째*)이며, 특히 우리 산업 경쟁국인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경총 추정치).

경총 제공.
경총 제공.

최근 5년간(2017~2021년)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7~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같은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52.9%p(농림어업 54.8% vs 정보통신업 1.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5만명 중 33.6%인 127.7만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現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경총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게 결정(1.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시장 內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5만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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