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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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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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으로 환산 206만740원, 2.5% 인상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時給) 9,860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월급 즉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5% 인상됐다. 이로써 초미의 관심사인 시급 1만 원의 벽을 넘기지 못했다.

18~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밤샘 토론 결과, 제 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 안을 놓고 투표에 부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안이 17표,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 1표로 최종 결정됐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됨),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 462.5원과 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출발,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천원, 2001년 2,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으로 10.9%, 2020년 8천590원으로 2.87%, 2021년 8천720원으로 1.5%, 2022년 9천160원으로 5.05%, 2023년 9천620원 5.0%이었으며, 2024년은 9천 860원으로 2.5% 인상됐다.

한편,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은 세계 최저임금 주요국 랭킹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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