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고용 유흥업소(중랑구 소재) 업주 고모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검거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위에 따르면 고씨 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PC방에 있던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접대부로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청소년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지만 업주는 손님을 기분 좋게 하는 접대방법을 설명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또 이들은 단골손님만 출입을 허용하고 PC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청소년이 업소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위 차정섭 대변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한 가출 청소년의 유흥업소 고용 유인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과 유인행위에 노출된 가출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그동안 논의 중이던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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