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반역자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반역자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노총의 지시를 받던 언론인들의 깨춤에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결정했고,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헌법에도 위반하지 않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으나 탄핵의 주역들은 모두 반역자였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때만 해도 세계경제 10위권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이민자들도 자부심이 대단했고, 세계인들의 눈초리도 부드러웠으나 사회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4년이 지난 오늘에는 세계경제는 40위권에 추락하면서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폭망했고, 젊은이들의 취업 길은 절벽이 됐으니 이들은 무슨 희망이 있으랴?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1년 4월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가부채 1,983조, 기업부채는 1,233조, 가계부채는 1,726조 등 총 4,942조로서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탄 셈으로, 이는 2020년 GDP(국내총생산) 예상치인 1조 6,000억달러(1,764조원)의 약 3배에 육박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가구당 약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4인 기준 한 가구당 956만원이라는 약 10배의 부채를 늘렸으니, 대한민국과 전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들었다.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며, 오늘의 역사는 내일의 발판이 되듯이 불과 4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이 인용(파면)되었으나, JTBC의 말이 안되는 최서원(최순실)의 태블릿 PC보도를 깃점으로 하는 거짓여론과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과 원내총무였던 유승민의 반역으로 자당 62명 국회의원들이 당시 야당인 더민주당의 농간에 속아 탄핵에 동참했으나, 이제와 보니 그 모두가 역사의 반역자들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헌법 제65조 1항에 의거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파면한다고 선언했으나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을 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다.

박근혜 前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쒸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를 인정했으니, 국회에 이어 검찰과 사법부마저도 정의를 상실한 결과였다.

주요혐의는 소위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인 제3자뇌물죄라는 명목으로 엮었으나, 이런 짓은 어떤 사람에게도 씌울 수 있으며, 박근혜 자신이 받은 뇌물은 1원 한장이 없었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최종 결과는 2020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후 317일만에 최종 징역 22년(뇌물혐의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 등 징역 5년, 공천개입 징역 2년)이라는 받은 돈이나 뇌물이 없는데 벌금을 구형하는 것과 최고 당원인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총체적 비정상적인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70세의 고령이고, 또 순환기 계통의 오래된 지병이 있으며,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사생활 보호가 없이 24시간 감시당한지 2년이 다되어간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일어난 원인이 국가발전을 계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개인의 야심이 작동한 국가파괴행위였고,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따라간 측면이 많다고 한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은 퇴임이후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