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탄핵의 주역인 안민석은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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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탄핵의 주역인 안민석은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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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은 최순실과 가족을 대상으로 단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다.

안민석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을 통해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정교한 거짓말로 언론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의 국회의원 5선인 안민석은 수년간에 걸쳐서 JTBC뉴스룸 등의 인터뷰에서 첫째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 300조를 은닉하고 있다. 둘째 이 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인데 최씨일가에 흘러 들어갔으며, 셋째 2016년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만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도입에 관여했다고 하는 주장을 통해 일타양피의 거짓 노림수를 날렸다.

사실 이것은 최서원이 목적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허위음모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의 업적을 부당한 재산축척으로 몰아 붙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방과 안보의 업무를 정부의 조직에 의한 업무추진이 아닌 비선실세롤 통한 국정농단이라는 잘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움직임이었고, 그때마다 언론에 등장했다.

당시 더민주당의 국회의원 4선이었던 안민석은 국민들을 현혹하고 속인지 수년이 지나 지금에 보니, 그것은 아무런 증거도 입증되지 않은 거짓말이었고, 철저히 기획된 원맨쇼였다. 안민석의 이 말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금융정보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관세청 등의 국가기관까지 동원됐으니,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안민석 더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민주당 의원

최근 최순실(최서원)은 2019년 9월에 당시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진술을 받아야 하는 안민석은 자신이 수년에 걸쳐, 언론에서 반복, 강조했으나 “최씨 은닉재산이 300조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왜곡날조이며, 극우진영에서 가짜뉴스로, 국정농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렸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최씨 은닉재산이 300조 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왜곡날조이며, 극우진영이 국정농단을 거짓으로, 가짜뉴스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렸을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이제 앞뒤가 맞지 않은 그의 말은 무엇이 두려워서 “최씨 재산이 300조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극우진영에서 국정농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하는 것인가?

안민석은 최씨 은닉 재산 추정치를 묻는 앵커 질문에 답하면서 ’300조원'을 언급했다. 안민석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 등의 발언을 했다. 안민석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앵커 : 이거 너무 좀 단순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안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라는 어느 언론사의 질문에

안민석 : “그것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보고한, 조사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은 “최순실 300조원을 직접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인 300조가 존재했고, 그 돈이 최순실 일가에 넘어갔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분명한 워딩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그 외 수많은 뉴스도 확인된다.  

최순실의 사진
최순실의 사진

이런 안민석 등의 허위날조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받을 만큼의 과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등이 거짓과 선동으로 언론을 자극하며,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들에게 오보에 오보를 이어가게 한 주역이 바로 안민석이다.

시간표를 돌려 탄핵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언론과 국민들 중 대부분이 안민석에게 속았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음모론으로 대응하는 거짓의 달인 안민석은 처벌이 아니라 구속이 마땅하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아 안민석은 최순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제87조(내란)에 준하는 거짓 탄핵으로 주역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전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안민석의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런 안민석이 의정활동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형법체제는 엉터리로 볼 수밖에 없기에, 가짜 탄핵의 주역 안민석은 국민들을 속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의원직 박탈은 당연하고, 최순실은 어렵더라도 손해배상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역사를 속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는 비록 국회의원 5선이지만 이 정도의 위법에는 검찰이나 사법부도 반드시 법의 정의를 세워 단죄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 희망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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