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기본법이 사회주의화와 공산화 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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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기본법이 사회주의화와 공산화 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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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시스템을 파괴할 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되어 국법질서가 흔들리게 됐다.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정안은 더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고, 같은 당 소속의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김영배,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이 「주민자치 기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둘째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두어,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셋째 주민자치회는 공법인으로서 사무국을 두고 주민총회의 결정 및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견인하며, 넷째 주민자치회는 공법인으로서 사무국을 두고 주민총회의 결정 및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읍‧면‧동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한 것으로 주민자치라기보다 선거로 선출되는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이나 광역단체장 혹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어떤 공무원도 가지지 못하며 심지어, 경찰이나 검찰권력도 갖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당 김영배 의원
더민주당 김영배 의원

또한 「주민자치 기본법」 법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인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함께 발의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만약 이런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이 통과되고 실행되면 이른바 ‘주민자치회’라는 괴물기관은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둔 주민총회에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지방자치단체장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가 되어, 굳이 개헌을 하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 등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예상된다.

또 만약 「주민자치 기본법」이 더민주당이 좋아하는 특별법으로 제정되면, 기존의 지방자치법과는 많은 부부에서 상충되어 전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이렇듯 막강한 권력을 가진 주민자치회가 전국 3,500여개의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다면, 기존 헌법과 각종 법령으로 정비되어 있는 현 지방자치단체들은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되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숨긴체 대표발의자인 김영배 의원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기관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꾀했다면, 2021년은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삶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니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주민자치 기본법」은 2019년 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주민자치 실화 대토론회'가 열렸으며, 올 2월 4일 국회에서 예정된 ‘주민자치 기본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두렷한 대응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독제권력화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사회주의화를 향한 낮은단계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전략을 구사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첫째 개헌시도와 위헌적인 법률제정, 둘째 코로나19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원천봉쇄, 셋째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한 도구로서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정으로 보인다.

과연 이들이 추진한 “주민자치 기본법”의 법률제정이 사회주의화와 공산화의 門이 될 것인가?

차기 대선을 통해서 자유우파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위헌, 위법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한 더민주당의 1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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