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0.2%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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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0.2%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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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 6월 1일까지 반드시 소득 신고해야
- 불성실 신고 의심자 2천명 검증

국세청은 28일 지금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 임대 소득부터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20206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 받을지 아니면 따로 분리할지에 대해서는 선택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올해 12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내년 121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방법 등을 안내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되, 전세와 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 명에 대해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친 경우나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더 자세히 파악할 방침이다.

* 주택임대소득 세무 검증 대상자 유형

유형 01)  (고액월세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유형 02)  (고가주택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자로서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유형 03)  (외국인상대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유형 04)  (다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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