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5일 0시부터 사실상 계엄령 ‘복면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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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5일 0시부터 사실상 계엄령 ‘복면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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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벌금 380만원 물어
- 민주당 등 반대파, 시위대 분노 촉발 우려 제기
캐리 람 행정장관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에 행정장관에게 시위금지, 체포, 검열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Emergency Regulations Ordinance,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홍콩 언론의 보도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에 행정장관에게 시위금지, 체포, 검열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Emergency Regulations Ordinance,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홍콩 언론의 보도이다.

홍콩 정부는 오는 1050시부터 시위대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Carrie Lam) 행정장관은 이날 행정회의를 마친 후 오후에 존 리 보안국장과 함께 복면금지법 시행을 발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에 행정장관에게 시위금지, 체포, 검열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Emergency Regulations Ordinance,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홍콩 언론의 보도이다.

복면금지법은 공공의 집회나 시위를 할 때 마스크나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 15개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불법집회나 폭동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홍콩 정부가 시행하려는 이 복면금지법은 이와는 달리 모든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계엄령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CMP복면금지법은 이르면 50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5,000 홍콩 달러(380만 원)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복면금지법은 공공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느 시민에게도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질병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되며,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새로운 복면금지법안에는 최대 4일까지 구속기한 연장, 무기 소지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콩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제기했다. 위치와이(胡志偉) 홍콩 민주당 대표는 긴급법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시위대의 분노를 촉발시켜 시위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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